친인척 등 명의로 일자리 사업 참여자 허위 등재 등 수법
이체확인증 위조하고 주거래 은행 수납도장도 만들어
부산 한 노인복지시설서 5년간 보조금 8억원 유용…4명 송치
부산의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등 보조금 8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시 특벌사법경찰과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A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B씨와 회계 직원 C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와 노인무료급식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 보조금 8억1천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에 따르면 A씨 등은 본인들 친인척이나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 개인정보 등을 임의로 사용해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으로 허위등재하는 수법으로 2천102명분의 임금에 사용될 보조금 5억원을 빼돌렸다.

또 본인 명의의 온라인쇼핑몰 개인 계정으로 조끼와 마스크 등을 주문해 주문내역서를 지출증빙서에 첨부한 뒤 해당 주문내역은 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허위 구매해 보조금 1억원을 챙겼다.

이 밖에 시누이와 여동생의 지인 등을 시설 종사자로 허위등재해 이들 임금인 보조금 2천여만 원을 유용했다.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식자재 업체 등으로부터 노인무료급식사업을 위한 식자재를 보조금으로 구매하는 것처럼 해놓고 이를 납품받지 않고 구매금액 1억8천만원을 업체로부터 되돌려받기도 했다.

A씨 등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친인척이나 직장 동료의 지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송금했다가 본인들 계좌로 회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은행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거나 아예 주거래은행 수납도장을 직접 주문·제작해 지출서류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자체 감사나 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을 피했다.

이들의 범행은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이 중단됐던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A시설이 노인주간보호사업 분야 운영비 1억7천만원을 유용한 것을 비롯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를 허위로 올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3천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복지 분야의 부정·비리는 대부분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복지 종사자와 시민들 신고와 제보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부산의 노인일자리 사업 등 사회복지 예산은 5조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3%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