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때 허위 재산 신고한 지방의원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때 일부 재산을 빠뜨려 허위 재산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내 지방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께 후보자 등록 당시 본인 명의의 재산 19억여원을 누락해 신고함으로써 허위 재산정보를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게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관위는 후보자 기본 정보로 공개되는 정보들은 후보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커 선거일 이후에도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