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보령지청,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적발해 과태료 부과
복지관 관장이 CCTV 사각지대서 직원 신체접촉…수당 미지급도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충남 보령에 있는 한 복지관 전 관장들의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감독 결과 A 전 관장은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여성 근로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일삼았다가 공개적으로 사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성희롱 등을 계속했다가 직원들의 요구로 자진 퇴직했다.

그는 퇴직 전 2개월간 병가를 쓰면서 관장의 권한을 이용해 '무급'으로 돼 있는 병가 관련 취업규칙을 '유급'으로 바꿔 급여를 모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후임으로 부임한 B 전 관장은 여러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외모를 평가하는 등의 성희롱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근로자 11명의 연장근로수당 820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보령지청은 A, B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복지관이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곳이다.

보령지청은 이 복지관에서 성희롱과 이른바 '갑질'이 만연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