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소방·경찰간 재난통신망 작동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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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5천여억원 들여 지난해 구축 완료…"기관 내부 통화는 했다"
"육상 112 신고, 재난과 다른 측면 있어 행안부로 접수 안해왔던 것" 정부가 지난해 구축한 지자체, 소방 당국, 경찰 간 재난안전 통신망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은 버튼만 누르면 유관기관 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잘 작동이 안 됐다"고 말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재난 관련 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소통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필요성이 부각돼 지난해 구축 완료됐다.
정부는 이 통신망 구축에 1조5천여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구축 당시 4세대 무선통신기술(PS-LTE)을 기반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홍보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실 버튼만 누르면 통화그룹에 포함된 기관들이 다 연결해서 통화를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작동이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기관 내부에서의 통화는 이 통신망으로 원활히 이뤄졌다"며 "가령 경찰 단말기는 현장에 1천500대가 있었고 그 단말기들이 동시에 통화했고, 소방과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기관별) 통화에 이 통신망을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기관 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김 본부장은 "현장에서 활용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태원 압사 사고가 '육상 사고'로 분류돼 관련 경찰 112 신고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상에서의 사고는 성격상 재난이 될 우려가 커서 해경의 정보가 112를 거쳐 행안부 상황실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육상에서의 112 신고는 재난과 다른 측면이 있어 법 체계상 보고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112 신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육상 112 신고, 재난과 다른 측면 있어 행안부로 접수 안해왔던 것" 정부가 지난해 구축한 지자체, 소방 당국, 경찰 간 재난안전 통신망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은 버튼만 누르면 유관기관 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잘 작동이 안 됐다"고 말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재난 관련 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소통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필요성이 부각돼 지난해 구축 완료됐다.
정부는 이 통신망 구축에 1조5천여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구축 당시 4세대 무선통신기술(PS-LTE)을 기반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홍보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실 버튼만 누르면 통화그룹에 포함된 기관들이 다 연결해서 통화를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작동이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기관 내부에서의 통화는 이 통신망으로 원활히 이뤄졌다"며 "가령 경찰 단말기는 현장에 1천500대가 있었고 그 단말기들이 동시에 통화했고, 소방과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기관별) 통화에 이 통신망을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기관 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김 본부장은 "현장에서 활용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태원 압사 사고가 '육상 사고'로 분류돼 관련 경찰 112 신고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상에서의 사고는 성격상 재난이 될 우려가 커서 해경의 정보가 112를 거쳐 행안부 상황실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육상에서의 112 신고는 재난과 다른 측면이 있어 법 체계상 보고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112 신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