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절도 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형사사법 절차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했다.
A씨의 국선변호인은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담당 수사관들은 A씨에게 지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조력이 필요하다고는 보기 어려워 신뢰관계인이나 전담 수사관 없이 피의자 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수사관들이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수사 절차상의 조치를 명문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윤희근 경찰청장에겐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준칙 마련을 비롯해 ▲ 발달장애인의 특성·피의자 보호 의무에 관한 직원 교육 실시 ▲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확대 ▲ 장애 여부 인지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 사전에 피의자에게 진술 조력인과 신뢰관계인 등의 도움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이라는 게 확인되면 즉시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라고 권고했다.
외부 조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