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진주·마산지역 민간인 7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예비 검속돼 집단 살해된 사건이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권이 좌익 인사의 교화·전향을 위해 만든 단체로, 한국전쟁 와중에 군·경의 집단학살 대상이 됐다.
조사에 따르면 학살 장소는 진주 명석면 관지리, 마산 진전면 여양리이며 희생자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남성이었다.
이들은 경산경찰서와 육군 정보국 소속 진주 지구 CIC(방첩대), 진주지구헌병대 등에 의해 무차별 살해됐다.
진실화해위는 "군인과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예비 검속해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유족들은 좌익혐의자 가족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가장의 희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고, 친인척도 연좌제로 취업과 사회활동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추모사업 지원, 유해 발굴·안치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하라고 진실화해위는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