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법률구조공단, '참사 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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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2일부터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공단 소속 변호사 37명과 법무부가 운영하는 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해 총 76명 규모로 구성된다.
공단 본부와 전국 18개 지부에서 사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43만1천15원·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07만4천106원 이하)에 해당하는 피해자·유족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절차도 지원한다.
앞서 공단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용산 이태원 참사 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계획(안)'을 보내 참여를 요청했다.
해당 문서에서 공단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 관련, 수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신중한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요망"이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단이 소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취지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공단은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배상소송의 경우 사실관계와 잘잘못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전 국민이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만큼 성심을 다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지원단은 공단 소속 변호사 37명과 법무부가 운영하는 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해 총 76명 규모로 구성된다.
공단 본부와 전국 18개 지부에서 사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43만1천15원·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07만4천106원 이하)에 해당하는 피해자·유족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절차도 지원한다.
앞서 공단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용산 이태원 참사 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계획(안)'을 보내 참여를 요청했다.
해당 문서에서 공단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 관련, 수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신중한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요망"이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단이 소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취지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공단은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만 지원할 수 있다.
국가배상소송의 경우 사실관계와 잘잘못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전 국민이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만큼 성심을 다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