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호 피해' 장준하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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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고 포기…"소송에 따른 유족 고통 등 고려"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1915∼1975) 선생의 유족에 대한 7억원대 국가배상 판결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의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장 선생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총 7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의 상고 포기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유족이 2013년 9월 소송을 제기한 이래 9년 만이며, 장 선생 구금 시점 기준으로 48년 만의 국가배상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 주요 쟁점이 올 8월 대법원의 긴급조치 9호 판결 취지와 동일한 점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 판례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 선생은 1973년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다가 이듬해 1월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다.
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74년 12월 협심증에 따른 병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러고서 1975년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법원은 장 선생 사후 35년 만인 2010년 긴급조치 1호를 위헌·무효라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2013년 위헌 결정했다.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은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2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의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장 선생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총 7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의 상고 포기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유족이 2013년 9월 소송을 제기한 이래 9년 만이며, 장 선생 구금 시점 기준으로 48년 만의 국가배상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 주요 쟁점이 올 8월 대법원의 긴급조치 9호 판결 취지와 동일한 점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 판례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 선생은 1973년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다가 이듬해 1월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다.
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74년 12월 협심증에 따른 병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러고서 1975년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법원은 장 선생 사후 35년 만인 2010년 긴급조치 1호를 위헌·무효라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2013년 위헌 결정했다.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은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