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원시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입력2022.11.02 09:45 수정2022.11.02 09:4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검찰이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창원지검은 2일 오전 홍 시장의 집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처단 포고령'에 이 갈던 의료계 "독재자 윤석열 탄핵 환영"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그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극심한 ‘의정(醫政) 갈등’을 빚어온 의료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특히 지난 3일... 2 尹 탄핵 즉시 검토 나선 헌재…문형배 "신속·공정한 재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은 14일 헌재에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헌재 관계자는 이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 윤 ... 3 헌재 "신속·공정한 재판 할 것"…16일 첫 재판관 회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