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사업가로부터 3천600만원 받은 현직 경찰 간부 벌금형 집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해당하나 배우자 병환 중 발생한 점 참작"
학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간부 경찰관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간부 경찰 A씨와 A씨에게 거액을 송금한 사업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3천60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경남경찰청 소속 A씨는 학교 동창으로 부산에서 모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B씨로부터 2019년 7월 15일부터 2020년 6월 15일까지 12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본인 회사의 일용직으로 재직한 것처럼 '외주가공비의 일용직 임금' 명목으로 회사 법인 계좌에서 A씨 통장으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수십 년간 친분을 유지해온 가운데 A씨의 배우자가 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게 되자 A씨 휴직 기간에 생활비 등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정청탁 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금품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예외적 금품수수 허용 사례'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 피고인은 합계 3천600만원의 큰돈을 받았고, 휴직 후 복직했음에도 계속해서 돈을 받아왔다"며 "당시 A 피고인의 연 급여와 재산 등을 고려하면 타인의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A가 B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었고 상대방도 선의로 도와준 것에 그쳤고, 감사를 받게 되자 지원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했다"며 "A의 배우자 병환 및 사망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피고인들 모두 부주의함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간부 경찰 A씨와 A씨에게 거액을 송금한 사업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3천60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경남경찰청 소속 A씨는 학교 동창으로 부산에서 모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B씨로부터 2019년 7월 15일부터 2020년 6월 15일까지 12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본인 회사의 일용직으로 재직한 것처럼 '외주가공비의 일용직 임금' 명목으로 회사 법인 계좌에서 A씨 통장으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수십 년간 친분을 유지해온 가운데 A씨의 배우자가 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게 되자 A씨 휴직 기간에 생활비 등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정청탁 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금품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예외적 금품수수 허용 사례'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 피고인은 합계 3천600만원의 큰돈을 받았고, 휴직 후 복직했음에도 계속해서 돈을 받아왔다"며 "당시 A 피고인의 연 급여와 재산 등을 고려하면 타인의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A가 B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었고 상대방도 선의로 도와준 것에 그쳤고, 감사를 받게 되자 지원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했다"며 "A의 배우자 병환 및 사망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피고인들 모두 부주의함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