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2동서 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수혜 등 설명

경기 고양시는 1990년대 초 1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제외된 구도심의 낡은 주거단지의 '압축 개발'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고양시, 구도심 소규모 노후 주거지 '압축 개발' 지원
시는 지난달 28일 일산농협 본점 대강당에서 일산2동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지정 절차와 장점을 알리고 각종 질문에 답했다.

관리지역 제도는 노후 주거지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과 각종 규제 완화, 용도지역 종 상향·통합개발 허용 등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됐다.

관리지역에 지정되려면 노후 건축물이 50% 이상이고 대규모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 가운데 부지 면적이 10만㎡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지정 절차는 국토교통부 후보지 선정을 거쳐 주민 의견 수렴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계획 수립, 지방위원회 심의, 광역단체장 고시 순으로 이뤄진다.

시에서는 지난 7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에 5곳이 참여했으나 덕양구 행신동 가람초등학교 인근 지역만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면서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자주 열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