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장바구니순환사업 참여업체 모집…비닐봉투 금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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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장바구니 순환 사업'에 참여할 종합소매업체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장바구니 순환 사업은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에 시가 제작한 장바구니를 배부해 일회용 봉투 요청 시민에게 지급하고, 시민은 깨끗이 이용 후 해당 소매업체에 반납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할 종합소매업체는 오는 11일까지 군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선착순으로 55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달라"면서 "우리 시에서도 다회용품 사용 문화 정착 및 자원순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10만9천여곳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에서 종이컵·플라스틱·젓는 막대,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불가능해진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장바구니 순환 사업은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에 시가 제작한 장바구니를 배부해 일회용 봉투 요청 시민에게 지급하고, 시민은 깨끗이 이용 후 해당 소매업체에 반납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할 종합소매업체는 오는 11일까지 군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선착순으로 55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달라"면서 "우리 시에서도 다회용품 사용 문화 정착 및 자원순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10만9천여곳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에서 종이컵·플라스틱·젓는 막대,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불가능해진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