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기협 "재난보도준칙 준수해야…자극적 보도 징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데이 참사 보도와 관련해 "언론이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30일 당부했다.
기자협회는 "참사 이후 언론이 앞다퉈 사건 현장을 찾아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와 확인되지 않은 SNS 게시물들이 넘쳐나며 수습 현장에 혼란을 주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199개 지회에 '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을 기자들에게 전파해달라고 요청했다.
재난보도준칙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정보를 제공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과 언론이 방재와 복구기능이 있음을 유념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재난보도준칙은 밝히고 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온 국민이 큰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언론은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고 정제된 보도가 요구된다"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단보도준칙은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 관련 링크(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기자협회는 "참사 이후 언론이 앞다퉈 사건 현장을 찾아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와 확인되지 않은 SNS 게시물들이 넘쳐나며 수습 현장에 혼란을 주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199개 지회에 '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을 기자들에게 전파해달라고 요청했다.
재난보도준칙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정보를 제공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과 언론이 방재와 복구기능이 있음을 유념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재난보도준칙은 밝히고 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온 국민이 큰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언론은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고 정제된 보도가 요구된다"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단보도준칙은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 관련 링크(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