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렌터카 의혹' 박영수 前특검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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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후 11개월 만…'가짜 수산업자' 사건 이르면 연내 마무리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복역 중)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김씨로부터 차량 등을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 등을 묻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김씨에게 차량 사용료 250만원을 이 모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김씨도 이를 확인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그러나 김씨는 최근 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사실확인서도 허위라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렸다.
검찰은 그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특검 직책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올해 6월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올해 5월 김씨로부터 고급 시계와 자녀 학원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모 검사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다른 인사들의 조사도 마무리하고 이르면 연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복역 중)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김씨로부터 차량 등을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 등을 묻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김씨에게 차량 사용료 250만원을 이 모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김씨도 이를 확인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그러나 김씨는 최근 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사실확인서도 허위라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렸다.
검찰은 그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특검 직책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올해 6월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올해 5월 김씨로부터 고급 시계와 자녀 학원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모 검사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다른 인사들의 조사도 마무리하고 이르면 연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