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난립 막는 전통상업보존구역…실효성은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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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등록 제한은 건축허가 이후…"사실상 제재 어려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실제로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이마트는 남동구 구월동 일대 4만8천㎡ 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창고형 대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그동안 대규모 점포 개설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수월하게 진행됐으나, 건축허가 심의를 앞두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였다.
사업 예정지가 전통시장인 구월도매시장과 직선거리로 300∼400m에 불과해 대규모 점포 등록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된 것이다.
남동구는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구월도매시장을 비롯한 관내 전통시장 6곳을 대상으로 반경 1㎞ 이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했다.
현행법상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들어설 예정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개설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남동구가 실제로 대형마트 입점에 제동을 걸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자체장의 실질적인 제한 조치는 건축허가 심의 이전이 아닌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동구는 건축법상 심의를 통과해 착공 요건을 갖춘 사업을 다시 제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건축허가 이후 시점에는 이미 건물 구조나 업종 구성 등 사업 계획이 확정돼 사전 협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데다 법률적으로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분쟁에 따른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영업 개시 전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력은 부족하다.
일단 남동구는 이달 초 건축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충분한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설립 관련 안건을 보류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무작정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앞서 울산시 북구는 2010년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여러 차례 내주지 않았다가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사업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해 5억여원을 배상한 바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에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30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이마트는 남동구 구월동 일대 4만8천㎡ 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창고형 대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그동안 대규모 점포 개설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수월하게 진행됐으나, 건축허가 심의를 앞두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였다.
사업 예정지가 전통시장인 구월도매시장과 직선거리로 300∼400m에 불과해 대규모 점포 등록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된 것이다.
남동구는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구월도매시장을 비롯한 관내 전통시장 6곳을 대상으로 반경 1㎞ 이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했다.
현행법상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들어설 예정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개설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남동구가 실제로 대형마트 입점에 제동을 걸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자체장의 실질적인 제한 조치는 건축허가 심의 이전이 아닌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동구는 건축법상 심의를 통과해 착공 요건을 갖춘 사업을 다시 제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건축허가 이후 시점에는 이미 건물 구조나 업종 구성 등 사업 계획이 확정돼 사전 협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데다 법률적으로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분쟁에 따른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영업 개시 전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력은 부족하다.
일단 남동구는 이달 초 건축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충분한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설립 관련 안건을 보류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무작정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앞서 울산시 북구는 2010년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여러 차례 내주지 않았다가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사업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해 5억여원을 배상한 바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에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