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과의 전쟁' 한다는데…수사 선봉 검경은 갈등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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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 '독직폭행' 기소에 경찰 "길들이기" vs 검찰 "반인권 범죄"
경찰은 검찰 마약 특별수사팀 불참…수사권 조정 후 상호견제 시각도 정부·여당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그 선봉에 있는 검·경이 수사 현장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등 조짐은 올 7월 검찰이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을 전원 피의자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표면화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올 5월 태국 마약 조직의 국내 총책 A씨의 체포영장 청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자 A씨를 불법체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 일당이 소지한 마약을 압수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상황은 급반전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경찰이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법 수색으로 마약을 압수했다며 A씨 일당을 석방했다.
오히려 경찰이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 경찰관 5명을 모두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구 강북경찰서는 물론 북부경찰서와 대구경찰청까지 압수수색했다.
마약범죄 피의자는 풀려나고 대신 수사 경찰관들이 대거 피의자로 기소되자 경찰은 크게 반발했다.
서울의 한 마약수사 담당 경찰관은 "마약범죄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선 급박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그런 상황에선 미란다 고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물리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마약수사 담당 경찰관도 "마약조직 총책을 검거하는 과정에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수사윤리 잣대를 들이대면 사실상 마약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약범죄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동원된 물리력을 이유로 경찰관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경찰 일각에선 수사권 조정 문제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검찰이 노골적인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대표는 "마약범죄자는 풀어주고 목숨 걸고 마약조직 총책을 체포한 경찰관을 기소하면 앞으로 어떤 경찰관이 마약수사를 하겠느냐"며 "검·경 수사권 갈등에서 불거진 검찰의 경찰 길들이기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검찰은 경찰의 반인권 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기소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마약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체포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동원해 폭행에 이를 정도가 됐다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마약수사에서 검찰과 경찰은 상호 협력해야 하는 관계로 다른 이해관계가 끼어들 수 없다.
수사 검사가 독직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기소한 사안이므로 법원 판단을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마약 범죄 수사를 둘러싼 검·경의 불협화음은 최근 검찰이 수도권과 주요 공항·항만 권역에 합동 특별수사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표출됐다.
검찰은 이달 14일 관세청과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 출범을 알렸다.
유관 기관들이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해 마약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정작 핵심 기관인 경찰이 참여하지 않기로 해 맥이 빠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단순 마약 투약자에 대한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검찰로선 경찰의 불참이 무엇보다 아쉬운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특별수사팀에 참여하면 경찰의 기존 마약수사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찰과 경찰이 마약수사를 두고 필요 이상으로 상대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
경찰은 검찰 마약 특별수사팀 불참…수사권 조정 후 상호견제 시각도 정부·여당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그 선봉에 있는 검·경이 수사 현장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등 조짐은 올 7월 검찰이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을 전원 피의자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표면화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올 5월 태국 마약 조직의 국내 총책 A씨의 체포영장 청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자 A씨를 불법체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 일당이 소지한 마약을 압수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상황은 급반전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경찰이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법 수색으로 마약을 압수했다며 A씨 일당을 석방했다.
오히려 경찰이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 경찰관 5명을 모두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구 강북경찰서는 물론 북부경찰서와 대구경찰청까지 압수수색했다.
마약범죄 피의자는 풀려나고 대신 수사 경찰관들이 대거 피의자로 기소되자 경찰은 크게 반발했다.
서울의 한 마약수사 담당 경찰관은 "마약범죄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선 급박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그런 상황에선 미란다 고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물리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마약수사 담당 경찰관도 "마약조직 총책을 검거하는 과정에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수사윤리 잣대를 들이대면 사실상 마약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약범죄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동원된 물리력을 이유로 경찰관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경찰 일각에선 수사권 조정 문제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검찰이 노골적인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대표는 "마약범죄자는 풀어주고 목숨 걸고 마약조직 총책을 체포한 경찰관을 기소하면 앞으로 어떤 경찰관이 마약수사를 하겠느냐"며 "검·경 수사권 갈등에서 불거진 검찰의 경찰 길들이기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검찰은 경찰의 반인권 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기소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마약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체포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동원해 폭행에 이를 정도가 됐다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마약수사에서 검찰과 경찰은 상호 협력해야 하는 관계로 다른 이해관계가 끼어들 수 없다.
수사 검사가 독직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기소한 사안이므로 법원 판단을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마약 범죄 수사를 둘러싼 검·경의 불협화음은 최근 검찰이 수도권과 주요 공항·항만 권역에 합동 특별수사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표출됐다.
검찰은 이달 14일 관세청과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 출범을 알렸다.
유관 기관들이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해 마약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정작 핵심 기관인 경찰이 참여하지 않기로 해 맥이 빠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단순 마약 투약자에 대한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검찰로선 경찰의 불참이 무엇보다 아쉬운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특별수사팀에 참여하면 경찰의 기존 마약수사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찰과 경찰이 마약수사를 두고 필요 이상으로 상대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