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A 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 A 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관할인 서울고등법원에 인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이 인도를 허가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도를 최종 결정하면 A 씨는 뉴질랜드로 송환된다.
A 씨는 지난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0세와 7세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서 현지 국적을 취득했던 A 씨는 범행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했고 남편은 이전에 현지에서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경찰은 올해 8월 한 오클랜드 주민이 온라인 경매에서 산 가방 속에서 초등학생 시신 2구가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A 씨에 대한 공조 요청을 접수한 뒤 뉴질랜드 인터폴과 협력하며 A 씨의 국내 체류 기록, 진료 기록, 전화번호 등을 통해 소재를 추적했으며 올 9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