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차 피해 가능성 커…익명보도로도 언론 기능 수행 가능"
'가해자 실명·얼굴사진 보도 금지' 아동학대처벌법 합헌
언론사가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없게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아동학대처벌법 35조 2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은 피해 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보도하는 것은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가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보도가 허용되면 피해 아동이 대중에 알려질 가능성을 두려워해 신고나 진술을 포기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자체가 아동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보도 여부를 피해 아동의 의사에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애초 아동학대처벌법과 보호 대상·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된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라도 익명화된 형태로 보도하는 방법으로 언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번 사건은 JTBC가 2019년 체육 지도자 신분인 아동학대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 경력, 사건 발생지 등을 특정해 보도한 게 발단이 됐다.

이듬해 JTBC 기자 등 보도 관계자들은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처벌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재에 판단을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