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요동치고 있는 해운물류 안정화를 위해 해상화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마련에는 한국무역협회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선화주 상생협의회가 함께 했다.

표준계약서 개정안은 해운법 제29조에 따라 체결되는 3개월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을 대상으로 운임과 요금의 우대 조건, 최소운송물량(MQC) 보장, 유류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협의 프로세스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운협회는 "글로벌 물류대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안정적인 선복 공급과 확보가 선화주 업계의 화두가 됐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화주는 선사에 장기운송 계약 시 최소약정물량을 제시하고, 선사는 화주에게 선복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해운협회, 컨테이너표준계약서 개정안 마련…"물류안정화 목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