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방안 없어 개인 비용으로 치료받아야
연천군 관계자 "국가배상 신청하도록 안내"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군에 사는 30대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쯤 전곡리의 한 인도를 걸어가던 도중 맨홀 뚜껑이 부서지며 왼쪽 다리가 골반까지 땅속으로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이날 사고로 무릎 염좌와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콘크리트 재질로 만들어진 이 맨홀 뚜껑은 6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뚜껑 안쪽부터 균열이 발생했고 바깥쪽에도 실금이 생겼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방치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국은 사고 대비 보상 방안을 마련해두지 않아 A 씨는 정부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개인 비용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A 씨는 "어르신들이 빠졌다면 더 큰 사고가 났을 것"이라며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담당자가 다음날 전화 와서 몸이 어떤지는 묻지도 않고 보험 처리가 안 되니 국가배상 절차를 밟으라고 말하더라. 그러면서 국가배상을 어떻게 받는지 모른다며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동두천 등 주변 지방자치단체들은 맨홀 뚜껑을 모두 주철로 바꾼 것으로 아는데 연천군은 아직도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어 위험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나라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노후한 맨홀을 모두 찾아 교체해야 나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맨홀에 빠진 사람이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수관로는 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국가배상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올해 12월까지 관내 모든 오수와 우수 관련 맨홀들을 조사해 내년 상반기 콘크리트 재질의 맨홀 뚜껑을 모두 주철로 교체하겠다"고 설명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어 "A씨가 빠진 맨홀은 주변 건물에서 나온 오수를 모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내기 전 중간 단계에 있는 시설"이라며 "문제의 맨홀 뚜껑은 외관상으로는 사고의 전조를 전혀 파악하기 힘들었는데 내부에서는 부식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