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18명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5개 자치구 및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8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반은 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거나, 명의를 빌려 중개 영업을 한 중개 보조원,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 등 8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중개 대상물 확인·실명 의무를 위반한 5명과 표시·광고 명시 사항을 어긴 2명 등 10명은 관할 자치구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 버스 터미널, 행정기관 등에 배포하는 등 부동산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히 조치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