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방하천 5년간 범람·붕괴 사고 416건…피해액 1천5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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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221건에 233억원 피해…정비사업, 2020년 시도 이관 후 부진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지방하천 관리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만 400건이 넘고, 올해 들어서면 200건 이상의 피해가 지방하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이 10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방하천에서 발생한 범람·붕괴·유실 사고는 1천126건이고, 그 피해액은 3천32억6천만원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에서 117㎞ 구간에 걸쳐 416건(전국의 37%), 1천552억1천만원(전국의 51%) 규모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올해(1~9월)만 해도 221건에 233억원의 피해가 났다.
이런 가운데 지방하천의 관리는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맡겨져 정부의 지원과 역할은 미미한 형편이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주체는 2020년부터 지방분권의 하나로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돼 국비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자연재해대책 사업 등의 명목으로 일부 사업에 한해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전적으로 시도의 몫이다.
지난 3년간 10개 시도에서 지방하천 정비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지자체의 지방비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전국 지방하천의 정비율은 50.5%(정비대상 2만8천1㎞ 중 1만4천138㎞)에 머물러 있다.
송 의원은 "지방하천 관리는 기본적으론 소관 기관인 지자체의 책임이지만, 국가하천보다 월등히 많은데다 환경도 매우 열악해 지자체의 몫으로만 넘기는 게 부적절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로 직결되므로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지방하천 관리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만 400건이 넘고, 올해 들어서면 200건 이상의 피해가 지방하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이 10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방하천에서 발생한 범람·붕괴·유실 사고는 1천126건이고, 그 피해액은 3천32억6천만원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에서 117㎞ 구간에 걸쳐 416건(전국의 37%), 1천552억1천만원(전국의 51%) 규모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올해(1~9월)만 해도 221건에 233억원의 피해가 났다.
이런 가운데 지방하천의 관리는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맡겨져 정부의 지원과 역할은 미미한 형편이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주체는 2020년부터 지방분권의 하나로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돼 국비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자연재해대책 사업 등의 명목으로 일부 사업에 한해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전적으로 시도의 몫이다.
지난 3년간 10개 시도에서 지방하천 정비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지자체의 지방비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전국 지방하천의 정비율은 50.5%(정비대상 2만8천1㎞ 중 1만4천138㎞)에 머물러 있다.
송 의원은 "지방하천 관리는 기본적으론 소관 기관인 지자체의 책임이지만, 국가하천보다 월등히 많은데다 환경도 매우 열악해 지자체의 몫으로만 넘기는 게 부적절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로 직결되므로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