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조경 비리' 관련 공무원 2명 강등·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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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경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며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조경물을 산 이 지역 공무원 2명이 각각 강등, 정직 3월의 처분을 받게 됐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사업 추진 당시의 팀장 A씨에 대해 강등(6급→7급), 소장 B(5급)씨에 대해 정직 3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영동군이 지난해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를 조성하면서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으로 조경수 등을 구입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영동군은 4천550만원짜리 느티나무를 재감정평가를 거쳐 4억원에 사들이는 등 9억9천만원을 지출했다.
구입비를 마련하려고 힐링관광지 내 순환도로 사업비를 10억원 부풀려 예산을 짜는 등 군의회를 속인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박세복 당시 군수의 비위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이 사업을 주도한 당시 힐링사업소 팀장을 강등, 소장을 정직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영동군은 도 인사위 의결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A씨와 B씨를 징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사업 추진 당시의 팀장 A씨에 대해 강등(6급→7급), 소장 B(5급)씨에 대해 정직 3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영동군이 지난해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를 조성하면서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으로 조경수 등을 구입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영동군은 4천550만원짜리 느티나무를 재감정평가를 거쳐 4억원에 사들이는 등 9억9천만원을 지출했다.
구입비를 마련하려고 힐링관광지 내 순환도로 사업비를 10억원 부풀려 예산을 짜는 등 군의회를 속인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박세복 당시 군수의 비위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이 사업을 주도한 당시 힐링사업소 팀장을 강등, 소장을 정직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영동군은 도 인사위 의결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A씨와 B씨를 징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