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촛불집회, 봉사활동 인정 안돼…허위사실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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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할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교육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5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포스터를 작성해 유포한 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SNS상에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11월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인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회 참석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는 문구가 적인 포스터가 돌아다니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는 집회 참석이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하거나 항의하는 전화가 밀려들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의 집회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시·도 교육청이 '봉사활동 운영 기본계획'에서 정한 비정파성(非政派性)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학생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교육부는 "학생 자치활동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되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사실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교원이 특정 정당·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25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포스터를 작성해 유포한 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SNS상에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11월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인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회 참석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는 문구가 적인 포스터가 돌아다니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는 집회 참석이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하거나 항의하는 전화가 밀려들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의 집회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시·도 교육청이 '봉사활동 운영 기본계획'에서 정한 비정파성(非政派性)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학생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교육부는 "학생 자치활동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되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사실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교원이 특정 정당·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