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삭제' 지시한 산업부 국장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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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무원 2명도 징역형 구형…변호인 측 "불필요한 자료 정리 차원"
월성 원전 자료 삭제를 지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감사원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장급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른 산업부 과장 B씨와 서기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19년 12월 1∼2일 심야에 삭제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실무자인 이들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상급자 지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월성 원전을 불법으로 가동 중단케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관련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료들은 감사원이 월성 원전 즉시 가동중단의 위법성을 살피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했던 파일"이라며 "자신들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서로 공모해 관련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청와대와 산업부의 부당한 지시를 감추기 위해 감사 자료를 삭제할 거라면 정작 예민한 부분은 놔두고 게다가 후임자도 아닌 다른 직원의 PC에 있던 중간보고서만 삭제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에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중요한 자료를 위주로 내는 것이 현실이고, 감사위원회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경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잘못을 감추려 했다면 감사원이 포렌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씨 변호인은 "삭제된 자료 중 완성본이라고 볼만한 문서는 44건이며, 이들 문서조차 산업부 서버에 남아있는 만큼 원본 파기 행위가 아니다"라며 "산업부 차원에서 이미 일부 자료만 제출하기로 결정된 상황이었고, 삭제는 불필요한 자료 정리 차원"이라고 변론했다.
C씨 변호인도 "이 사건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작성한 문서 파일을 후임자도 아닌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저장된 것을 보고 동의를 받아 삭제한 사건으로, 관공서나 회사 등에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장급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른 산업부 과장 B씨와 서기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19년 12월 1∼2일 심야에 삭제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실무자인 이들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상급자 지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월성 원전을 불법으로 가동 중단케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관련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료들은 감사원이 월성 원전 즉시 가동중단의 위법성을 살피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했던 파일"이라며 "자신들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서로 공모해 관련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청와대와 산업부의 부당한 지시를 감추기 위해 감사 자료를 삭제할 거라면 정작 예민한 부분은 놔두고 게다가 후임자도 아닌 다른 직원의 PC에 있던 중간보고서만 삭제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에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중요한 자료를 위주로 내는 것이 현실이고, 감사위원회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경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잘못을 감추려 했다면 감사원이 포렌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씨 변호인은 "삭제된 자료 중 완성본이라고 볼만한 문서는 44건이며, 이들 문서조차 산업부 서버에 남아있는 만큼 원본 파기 행위가 아니다"라며 "산업부 차원에서 이미 일부 자료만 제출하기로 결정된 상황이었고, 삭제는 불필요한 자료 정리 차원"이라고 변론했다.
C씨 변호인도 "이 사건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작성한 문서 파일을 후임자도 아닌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저장된 것을 보고 동의를 받아 삭제한 사건으로, 관공서나 회사 등에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