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격돌·방탄·포퓰리즘' 국정감사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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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CEO 훈계 등 구태 반복
국정감사 취지 벗어난 '국정방해'
국감 대상 핵심기관에 한정하고
허술한 법안·예산심의 없도록
정기국회 이전에 국정감사 끝내야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국정감사 취지 벗어난 '국정방해'
국감 대상 핵심기관에 한정하고
허술한 법안·예산심의 없도록
정기국회 이전에 국정감사 끝내야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어제 2022년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다음달 3일까지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의 감사가 이어질 것이지만 행정부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은 마무리됐다. 여야가 뒤바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국감을 기대했지만 기대로 끝나고 말았다. 국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에 대한 감독, 정책 비판, 대안 제시, 잘못된 재정 운용 적발·시정 권고는 찾기 힘들었다.
거의 모든 국감에서 여당은 전임 정권 문제점 들추기, 야당은 현 정권 실책 부각시키기, 포퓰리즘성 예산 배정 요구, 오지랖 기업 감사 등 매년 반복되는 나쁜 관행이 올해도 반복됐다. 방탄용 국감 보이콧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추가됐을 뿐이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근거한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국정 전반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 자료에서 정책의 문제점을 확인, 시정을 요구하는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기본 취지다. 그런데 기본 취지는 사라지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소란, 격돌, 파행, 감싸기, 방탄만이 남았다.
올해 국감은 21일에 걸쳐 진행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휴일 7일과 자료 정리 5일을 빼고 9일밖에 열리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의 경우 이달 19일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의 5개 기관을, 21일에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종합 감사하는 등 9일 동안 2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기관마다 스쳐 지나가기 겉핥기 국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 현실에선 피감기관마다 한 시간 남짓의 감사인데 심도 있는 정책 감사, 재정 운용 관련 질의가 불가능했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거기다 국감 장소가 국회라면 기관마다 수십 명 이상의 공무원이 복도에서 대기했을 것이고, 자료 제출과 준비에 한 달 이상 걸렸을 것이니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정 방해다.
국정감사는 개선돼야 한다. 본질에 충실한 방향으로 대수술이 필요하다. 첫째,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로 이원화하는 방법이 정답이다. 국회는 정책 타당성 검토와 정책 대안 제시를 담당하고, 감사원은 적법한 정책 집행 여부와 재정 감사에 집중하는 분업 구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돼 있으니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시행해나가야 한다.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옮기는 것도 한 방안이다.
둘째, 국감 대상을 정부 핵심 기관으로 한정하고 날짜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정기국회 이전에 마쳐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여름휴가와 추석을 핑계로 정기국회 기간에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감하고 이어서 법안 심의하고 또 예산 심의로 넘어가는 일련의 바쁜 일정은 국감, 법안 심의, 예산 심의 모두를 허술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더 나아가 진정 도움이 되는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피감 기관을 줄이고 미국처럼 청문회 수시 개최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입법부, 행정부 모두에 이득이기 때문이다. 학계의 의견이다.
셋째, 국감만큼은 정파적 이익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 국감은 국민을 대신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이기 때문에 의원이 국감장에 나가는 것은 소속 당을 불문하고 국민을 대신한 것이다. 그런 국감 자리에서 하라는 행정부 견제는 제쳐두고 여야 감정싸움으로 고성을 지르고, 피켓으로 대치하고, 전 정권 감싸기 발언, 현 정부 무조건 옹호하기는 사라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감은 법이 정한 국가기관 감사에 한정돼야 한다. 바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일반 증인으로 불러 훈계성 질의로 혼을 내는 국정감사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모습이다. 강자와 약자로 갈라치는 포퓰리즘과 젠체하는 스노비즘(snobbism)이 섞인 행태다. 사라져야 할 관행이다.
국정감사가 본질에서 벗어나 여야 대치의 연장전이 됐다. 잘못된 관행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때 고쳐질 수 있다. 국민의 일치된 문제 지적이 필요한 시점이다.
거의 모든 국감에서 여당은 전임 정권 문제점 들추기, 야당은 현 정권 실책 부각시키기, 포퓰리즘성 예산 배정 요구, 오지랖 기업 감사 등 매년 반복되는 나쁜 관행이 올해도 반복됐다. 방탄용 국감 보이콧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추가됐을 뿐이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근거한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국정 전반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 자료에서 정책의 문제점을 확인, 시정을 요구하는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기본 취지다. 그런데 기본 취지는 사라지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소란, 격돌, 파행, 감싸기, 방탄만이 남았다.
올해 국감은 21일에 걸쳐 진행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휴일 7일과 자료 정리 5일을 빼고 9일밖에 열리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의 경우 이달 19일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의 5개 기관을, 21일에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종합 감사하는 등 9일 동안 2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기관마다 스쳐 지나가기 겉핥기 국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 현실에선 피감기관마다 한 시간 남짓의 감사인데 심도 있는 정책 감사, 재정 운용 관련 질의가 불가능했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거기다 국감 장소가 국회라면 기관마다 수십 명 이상의 공무원이 복도에서 대기했을 것이고, 자료 제출과 준비에 한 달 이상 걸렸을 것이니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정 방해다.
국정감사는 개선돼야 한다. 본질에 충실한 방향으로 대수술이 필요하다. 첫째,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로 이원화하는 방법이 정답이다. 국회는 정책 타당성 검토와 정책 대안 제시를 담당하고, 감사원은 적법한 정책 집행 여부와 재정 감사에 집중하는 분업 구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돼 있으니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시행해나가야 한다.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옮기는 것도 한 방안이다.
둘째, 국감 대상을 정부 핵심 기관으로 한정하고 날짜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정기국회 이전에 마쳐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여름휴가와 추석을 핑계로 정기국회 기간에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감하고 이어서 법안 심의하고 또 예산 심의로 넘어가는 일련의 바쁜 일정은 국감, 법안 심의, 예산 심의 모두를 허술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더 나아가 진정 도움이 되는 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피감 기관을 줄이고 미국처럼 청문회 수시 개최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입법부, 행정부 모두에 이득이기 때문이다. 학계의 의견이다.
셋째, 국감만큼은 정파적 이익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 국감은 국민을 대신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이기 때문에 의원이 국감장에 나가는 것은 소속 당을 불문하고 국민을 대신한 것이다. 그런 국감 자리에서 하라는 행정부 견제는 제쳐두고 여야 감정싸움으로 고성을 지르고, 피켓으로 대치하고, 전 정권 감싸기 발언, 현 정부 무조건 옹호하기는 사라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감은 법이 정한 국가기관 감사에 한정돼야 한다. 바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일반 증인으로 불러 훈계성 질의로 혼을 내는 국정감사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모습이다. 강자와 약자로 갈라치는 포퓰리즘과 젠체하는 스노비즘(snobbism)이 섞인 행태다. 사라져야 할 관행이다.
국정감사가 본질에서 벗어나 여야 대치의 연장전이 됐다. 잘못된 관행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때 고쳐질 수 있다. 국민의 일치된 문제 지적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