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덮어줄게" 범죄 적발해 뇌물 요구한 해양경찰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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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범죄"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에게 선처나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해양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해양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뇌물을 준 혐의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어업인 60대 B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양경찰관 A씨는 지인 B씨가 파악한 각종 범죄 정보를 전달받았다.
이후 B씨가 A씨와 피의자의 만남을 주선하면, 이 자리에서 A씨는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피의자에게 뇌물을 요구해 받았다.
A씨는 이 자리에 미리 작성한 무혐의 진술서를 가져와 서명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포착한 범죄 행위는 갯벌에 농약을 살포해 쏙을 잡거나 공유 수면을 불법 점유해 사용한 행위 등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현금 900만원 가량을 수수했다.
이들의 범행은 B씨가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해경이 특수절도 혐의로 B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뇌물 수수 정황이 담긴 이들의 대화 내용을 포착했다.
재판부는 "부패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라며 "특히 이 사건은 수사관이라는 우위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 교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뇌물로 받은 현금의 합계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해양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뇌물을 준 혐의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어업인 60대 B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양경찰관 A씨는 지인 B씨가 파악한 각종 범죄 정보를 전달받았다.
이후 B씨가 A씨와 피의자의 만남을 주선하면, 이 자리에서 A씨는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피의자에게 뇌물을 요구해 받았다.
A씨는 이 자리에 미리 작성한 무혐의 진술서를 가져와 서명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포착한 범죄 행위는 갯벌에 농약을 살포해 쏙을 잡거나 공유 수면을 불법 점유해 사용한 행위 등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현금 900만원 가량을 수수했다.
이들의 범행은 B씨가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해경이 특수절도 혐의로 B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뇌물 수수 정황이 담긴 이들의 대화 내용을 포착했다.
재판부는 "부패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라며 "특히 이 사건은 수사관이라는 우위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 교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뇌물로 받은 현금의 합계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