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법원 "정식재판 앞두고 자숙하지 않고 또 찾아가 범행"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한 일로 경찰 수사와 벌금형 처벌을 받자 편의점 종업원을 또다시 찾아가 보복폭행을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스크 때문에 신고한 거 너지" 편의점 종업원 보복폭행한 60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 40분께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56·여)씨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B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그 일로 경찰 수사에 이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식재판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8월 21일 오후 7시 50분께 같은 편의점에 찾아간 A씨는 '지난번 마스크 때문에 신고한 거 너지', '왜 신고했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그랬을 뿐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마스크 때문에 신고한 거 너지" 편의점 종업원 보복폭행한 60대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 때문에 조사받고 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정식재판을 앞두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