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철도이용내역 감사원 수집에 개보위 "전체회의서 논의"
감사원이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공직자 7천여명의 철도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논의에 나선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합하는지 개인정보위가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질의에 "위원회 전체 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전·현직 공직자 7천131명의 5년치 열차 탑승 내역(2017∼2022년)을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로부터 받았으며, 여기에는 공직자들이 민간인이었던 시절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이 "감사원이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고 위원장은 "감사원법의 하위법령에 기초해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인 감사원법이 우선 적용되면 그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이 "각 부처 수장들이 독립적 법률에 따라 업무를 소신있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말 한마디에 업무를 추진한다"고 지적하자 고 위원은 "공공영역의 개인정보 처리 특수성을 고려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4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자 국회에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은 감사원법 및 감사규칙에 따라 코레일·SR 등으로부터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주민번호·탑승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제공·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인 시절의 탑승내역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정보를 수집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