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혐의도 유죄 인정…검찰 구형 40년·35년보다는 낮은 양형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자매 포주가 각각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동생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언니 B(52)씨에게 22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자매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여간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 감금했으며, 하루 1회 개 사료를 식사로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자매에게 인권 유린에 가까운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으로 확인됐다.
또 돌조각을 주워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핥아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동생 A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담뱃불 등으로 신체를 지지는가 하면 언니 B씨도 방바닥에 물을 쏟은 뒤 이를 먹도록 강요하는 등의 범행을 단독으로 저지른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으며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 기록만 총 8권 3천여 페이지에 달한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언니인 B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