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폭행' 美경호원 기소중지…"처벌 피하려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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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한 미국 대통령 경호원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폭행 혐의로 송치받은 미국 국토안보부 비밀경호국 소속 요원 A씨를 지난달 기소중지했다.
A씨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같은 달 미국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A씨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기소 중지했다"며 "A씨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소시효는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폭행 혐의로 송치받은 미국 국토안보부 비밀경호국 소속 요원 A씨를 지난달 기소중지했다.
A씨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같은 달 미국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A씨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기소 중지했다"며 "A씨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소시효는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