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 집적지역 협의권한 특례시로…2024년 4월부터 시행
경남 창원시는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공포됐다고 19일 밝혔다.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로,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특례시 소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처럼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앞으로는 특례시장과 협의해 집적지역 조성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개정법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특례권한의 행사 역시 개정법 시행 시기부터 가능하다.

창원시는 이번 특례권한 확보를 통해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춘 신기술 창업·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남표 시장은 "특례권한 확보를 지속해서 추진해 지역 거점도시로서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다양한 특례권한을 확보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