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결정…"국가가 사과·피해복구" 권고
1980년 비상계엄 시기 광주 MBC 기자가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청인을 불법 구금해 강압적으로 수사한 점은 국가기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실규명을 신청한 A씨는 광주 MBC 기자로 일하던 1980년 1월 '광주 자유총연맹 권총도난 사건 범인 검거' 보도 이후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광주 505보안대에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

같은 해 2월 군검찰로 송치된 A씨는 기소유예로 형사처벌을 피했지만, 회사에서는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A씨의 기사는 당초 방송보류 판정을 받았으나 내부 의사소통 과정에 차질이 생겨 1980년 1월 11일 지역 뉴스를 통해 보도됐다.

다만 같은해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한 MBC 화재로 보도 관련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진실화해위는 "A씨 연행과 구속이 비상계엄 아래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조치라고 하더라도 당시 작성한 기사와 보도 내용이 계엄법 제13조의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505보안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 등 법적 근거도 없이 A씨를 연행해 5일간 불법구금·조사한 것은 형법상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불법구금 과정에서 A씨가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봤다.

당시 담당 수사관들이 특정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수사상황을 진술하지는 못했다.

진실화해위는 수사관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A씨의 일관된 진술과 그의 고문 후유증에 대한 참고인들 증언을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A씨에게 적용된 계엄포고 제1호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계엄포고는 이미 해제 또는 실효 이전부터 유신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A씨의 명예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진실화해위는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