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36분께 서울 양천구에 있는 아파트 1층 현관으로 남자친구 B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채 흉기를 빼앗은 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를 찾아간 지 15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전날 받은 이별통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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