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식 좀…" 위장전입 돕고 전학 승인한 교장 벌금 500만원
학부모들의 부탁으로 학생들을 위장전입 시킨 뒤 그들의 전학을 받아준 학교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중학교 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이사장 B씨도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7년 2월 17일부터 7차례에 걸쳐 '자녀가 학교 입학 시험에 떨어졌는데 전학을 올 수 있게 도와달라'는 학부모들의 부탁을 받고 전학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학이 쉽도록 학부모들의 위장전입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율형사립고 진학의 등용문으로 이름난 이 학교는 시험을 통해 타지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학군 내 학생에게는 근거리 배정 원칙이 적용된다.

B씨 역시 2018년 2월 21일 특정 학부모로부터 A씨와 같은 부탁을 받고 유사한 수법으로 전학을 승인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업무를 처리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특히 A씨는 7차례나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랜 기간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B씨가 학부모로부터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를 합의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