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규모 수사전담팀…인터록 비설치·2인1조 작업지침 유무 주목
"SPC에 책임 묻긴 쉽지 않을듯"…공장 전체 안전보건진단 계획
노동부, 평택 제빵공장 사고 '중대재해법' 수사 속도
고용노동부는 18일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면 신속히 관련자를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 오전 경기 평택에 있는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날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있는 혼합기 9대 중 7대에 자동방호장치(인터록)를 설치하지 않았고, 인터록이 없는 혼합기의 덮개도 열어놨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노동부는 공장 자체적으로 2인1조 근무 규정을 두고 있는지도 파악 중이다.

2인1조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업의 유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2인1조 근무를 규정해놨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중대재해법 제4조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7일 발생한 같은 유형의 사고 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당시 재해자의 정확한 작업 상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하지만 폐쇄회로(CC)TV가 없어 여러 가능성을 놓고 확인 중"이라면서 현장 관계자와 동료 노동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SPL이) 독립된 기업으로 보이고 경영책임자가 따로 있어 SPC에까지 책임을 묻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동부는 사고 당일인 지난 15일 현장을 점검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혼합기 9대 가운데 인터록이 설치되지 않은 7대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음 날에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터록이 설치된 나머지 2대도 추가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날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동료 노동자, 특히 사고장소 근처에 있던 11명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를 의뢰했다.

조만간 안건보건진단을 통해 공장 전반의 안전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 평택 제빵공장 사고 '중대재해법' 수사 속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