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 60세로 낮춰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퇴직수당 산정방식과 관련해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지급률을 '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으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법 개정을 위해 '공무원·교원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하고 입법청원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초고물가 시대에 1.7% 인상이라는 초라한 월급명세서를 받고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배제당한다.

노후생활 최후의 보루인 연금도 깎이고 깎인 상태"라며 대책을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