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30대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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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범 위험"…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
대낮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카페에서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A(39)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전자발찌를 A씨에게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흉기를 갖고 재물을 빼앗으려고 했고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보면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과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도 혐의는 부인한다"며 "돈을 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마치고 부모님 집으로 가려고 했으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를 통해 인적 사항이 알려지고, 부모에게도 폐를 끼칠까 봐 가지 못했다"며 "직장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해 벌인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지은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 3분께 인천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가방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오자 달아났고 스스로 전자발찌도 끊었다.
경찰은 도주 4시간 만에 인근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A(39)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전자발찌를 A씨에게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흉기를 갖고 재물을 빼앗으려고 했고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보면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과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도 혐의는 부인한다"며 "돈을 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마치고 부모님 집으로 가려고 했으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를 통해 인적 사항이 알려지고, 부모에게도 폐를 끼칠까 봐 가지 못했다"며 "직장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해 벌인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지은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 3분께 인천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가방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오자 달아났고 스스로 전자발찌도 끊었다.
경찰은 도주 4시간 만에 인근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