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경보제도 개선…호가접수 시간대 시세관여 계좌 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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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시세조종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시장경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 내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기준 중 불건전요건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거래 및 이상 급등에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제도다.
불건전요건, 주가요건 등에 따라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3단계로 조처된다.
이중 불건전요건에 의한 시장경보 지정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시황이 급변한 2020년을 제외하고 2017년 218건에서 2021년 164건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였다.
거래소는 불건전요건 적출기준을 개정해 시가·종가 기준을 신설하고 연계계좌군 적출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가 또는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 시간대에 시세 관여가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 시·종가 관여 과다계좌를 적출대상에 추가한다.
또 복수의 계좌가 상호연계해 불건전 매매를 진행하는 최근 추세를 반영해 연계계좌군 중심의 적출방식을 적용한다.
거래소는 "이번 시장경보제도 개선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한 시세 조종성 불건전 매매 양태의 반영에 중점을 뒀다"며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조기에 적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11월 28일부터 개선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거래 및 이상 급등에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제도다.
불건전요건, 주가요건 등에 따라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3단계로 조처된다.
이중 불건전요건에 의한 시장경보 지정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시황이 급변한 2020년을 제외하고 2017년 218건에서 2021년 164건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였다.
거래소는 불건전요건 적출기준을 개정해 시가·종가 기준을 신설하고 연계계좌군 적출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가 또는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 시간대에 시세 관여가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 시·종가 관여 과다계좌를 적출대상에 추가한다.
또 복수의 계좌가 상호연계해 불건전 매매를 진행하는 최근 추세를 반영해 연계계좌군 중심의 적출방식을 적용한다.
거래소는 "이번 시장경보제도 개선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한 시세 조종성 불건전 매매 양태의 반영에 중점을 뒀다"며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조기에 적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11월 28일부터 개선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