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TBS 지원 중단' 조례에 '맞불'…"사후심의 장치 마련"
민주당, 'TBS 심의기구 설치' 조례안 발의…"공정성 강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제출한 'TBS(교통방송) 지원 중단' 조례안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TBS에 방송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자체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시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 36명 전원 명의로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TBS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는 사후 심의기구인 공정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 심의 기준을 수립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TBS 심의부서 책임자가 맡는다.

이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유지하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를 강화해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민주당 측은 심의위원회가 TBS 이사회, 시청자위원회와 함께 방송 공공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시의회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TBS 지원 중단 조례안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7월 초 TBS에 대한 시 예산 지원의 근거를 없앤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 전체 112석 중 76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11월 시작하는 정기회기 중에 조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진술 의원은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례안이며, 상위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TBS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정기회 개회에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8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TBS 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가 발제를 맡고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 고성국 정치평론가, 이홍렬 백석대 교수, 박준식 자유언론국민연합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