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스프링·번호판 훼손' 불법車 단속…침수차 유통도 점검
국토교통부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24일부터 한달 동안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 검사 미필,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 튜닝, 국내 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 운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불법 개조(LED·소음기 등), 신호·지시위반 및 헬멧 미착용 등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작년 배달 음식 수요 증가로 불법 운행 이륜차 단속실적은 전년 대비 81.7% 증가한 바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국 1천800여개 지정 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특별 점검을 한다.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히 수익 창출의 목적으로 하거나, 합격 위주 검사와 부적합 차량 묵인 등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 점검 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민원이 자주 제기된 곳 위주로 정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침수차의 유통 과정과 정비 이력 관리를 점검할 계획이다.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 이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이다.

한편, 일부 차에 차량번호와 등록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불법 번호판 유통 여부와 함께 불량 번호판 개선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불법 자동차의 운행근절과 자동차 안전 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한다"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침수차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