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계열사 부당지원 예외기준, 지원액 1억원→거래총액 30억원 미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지원행위의 법 적용 예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금액 기준을 '지원금액 1억원 미만'에서 '당사자 간 연간 거래 총액 30억원 미만'으로 바꾼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당 지원행위는 사업자가 계열사 등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조건으로 자금이나 자산을 거래하는 것이다.

통상 부당 내부거래라고 불리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돼 있다.

단 공정위는 '지원 주체와 객체 간 자금거래에 적용된 금리가 정상 금리의 차이가 정상 금리의 7% 미만이고,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를 자금 지원 안전지대(법 적용 예외 대상)로 규정해 왔다.

그런데 지원금액은 공정위 조사를 통해 정상가격, 지원성 거래 규모 등이 파악된 후에야 알 수 있어 기업들이 사전에 법 적용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자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2002년 안전지대 기준 도입 이후 경제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기준 자체도 올려잡았다.

거래총액 30억원이 모두 지원성 거래이고 거래조건 차이가 7%라고 가정하면 지원금액은 약 2억1천만원이 된다.

개정안에는 자금 지원 외에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 안전지대 규정도 새롭게 담겼다.

마찬가지로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30억원 미만이면 된다.

단 상품·용역 거래는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총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정했다.

또 연간 상품·용역 거래총액이 100억원 미만이면서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현행 심사지침은 부당성을 판단할 때 '지원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지 않은 경우'를 별도의 안전지대로 규정하는데, 이 조항은 활용도가 낮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