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수십억원 상당 달러 밀반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쌍방울 그룹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달러로 수십억 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수사 중이다.
당시 쌍방울 및 계열사 임직원 수십명이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책 사이에 달러를 숨기고 출국하는 방법으로 미화를 밀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미화 기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검찰은 이 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미화가 밀반출된 시기와 쌍방울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이 겹치기 때문이다.
당시 합의로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는 북한의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았고, 그 직후 계열사의 주식은 급등했다.
그즈음 나노스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모 회장을 사내이사로 영입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쌍방울 전 임원과 아태협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쌍방울 아태협 안 회장 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이들과 공모해 외화를 밀반출한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안 회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