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폐목재 연평균 28만t 이상…배출관리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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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천소각하면 대기오염 7∼180배…우원식 "환경부 감독 필요"
최근 5년간 신고되지 않은 채 버려진 목재가 연평균 28만t(톤) 이상 발생하면서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한국환경공단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 동안 신고된 폐목재 배출량은 연평균 211만8천522t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76만9천155t에서 2017년 189만1천795t, 2018년 208만3천55t, 2019년 240만6천80t, 2020년 244만2천523t으로 꾸준히 늘었다.
폐목재 가운데 재활용을 할 수 없는 불량품을 제외하면 고형연료(SRF)나 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MDF) 등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같은 기간 폐목재로만 만들 수 있는 고형연료와 파티클보드를 제조하는 데 사용된 폐목재가 신고된 폐목재 배출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형연료와 파티클보드에 사용된 폐목재는 2016년 187만6천386t, 2017년 204만2천t, 2018년 274만6천941t, 2019년 271만484t, 2020년 266만1천855t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최소 28만9천12t의 폐목재가 신고되지 않은 채 버려진 셈이다.
우 의원은 "목재를 대부분 수입해 쓰는 상황에서 폐목재 재활용을 확대해야 하지만 배출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폐목재를 비허가 시설에서 태우면 대기오염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환경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목재 자급률은 15.9%다.
폐목재를 노천소각하면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폐기물 소각장에서 태울 때보다 유해대기오염물질이 7∼180배 더 많이 배출된다는 게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설명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과 가정에서 목재를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연합뉴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한국환경공단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 동안 신고된 폐목재 배출량은 연평균 211만8천522t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76만9천155t에서 2017년 189만1천795t, 2018년 208만3천55t, 2019년 240만6천80t, 2020년 244만2천523t으로 꾸준히 늘었다.
폐목재 가운데 재활용을 할 수 없는 불량품을 제외하면 고형연료(SRF)나 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MDF) 등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같은 기간 폐목재로만 만들 수 있는 고형연료와 파티클보드를 제조하는 데 사용된 폐목재가 신고된 폐목재 배출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형연료와 파티클보드에 사용된 폐목재는 2016년 187만6천386t, 2017년 204만2천t, 2018년 274만6천941t, 2019년 271만484t, 2020년 266만1천855t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최소 28만9천12t의 폐목재가 신고되지 않은 채 버려진 셈이다.
우 의원은 "목재를 대부분 수입해 쓰는 상황에서 폐목재 재활용을 확대해야 하지만 배출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폐목재를 비허가 시설에서 태우면 대기오염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환경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목재 자급률은 15.9%다.
폐목재를 노천소각하면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폐기물 소각장에서 태울 때보다 유해대기오염물질이 7∼180배 더 많이 배출된다는 게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설명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과 가정에서 목재를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