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 쌓이는데…헌재 '적시처리' 3년 넘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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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 신속 심리·선고제…박근혜 탄핵 때 활용
2019년 1월 이후 전무…그새 미제는 1천500건 넘어서 작년 기준 1천500건 이상의 미제 사건을 기록한 헌법재판소가 빠른 심리·선고를 위한 '적시 처리' 제도를 마련해놓고도 수년째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헌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시 처리 사건 선정지침'이 제정된 2013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9년 동안 '적시 처리'로 지정된 사건은 21건이었다.
병합 사건을 제외하면 14건에 불과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 사건을 접수하고 180일 안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기한을 넘기는 일은 흔하다.
매년 2천∼3천건씩 들어오는 사건을 재판관 9명과 헌법연구관 70여 명이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적시 처리 사건은 헌재가 맡은 사건 중 처리 지연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 지정한다.
적시 처리 사건이 되면 재판부의 집중 심리가 이뤄져 선고 기일을 앞당길 수 있다.
일종의 '패스트트랙' 방식이다.
선정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대표적이다.
헌재는 2016년 12월 9일 사건을 접수하고 같은 달 22일 적시 처리 결정을 내렸다.
접수부터 최종 결정까지 92일이 걸렸다.
변호사·변리사 시험, 국회의원선거 관련 사건 등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여럿이거나 사건 성격상 제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적시 처리 대상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서 사건 적체 현상이 좀체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시 처리 사건은 도입 첫해인 2015년 3건 선정됐고, 2016년 7건, 2017년 2건, 2018년과 2019년엔 1건씩 지정됐다.
2019년 1월 이후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다.
이런 가운데 미제 사건은 크게 증가했다.
2017년 922건에서 지난해 1천518건으로 5년 새 64%가량 늘었다.
2017년 1월 접수돼 지금도 심리 중인 국가보안법 7조 헌법소원 등 수년 묵은 장기 미제도 적지 않다.
노동자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헌법소원은 접수 10년 만인 올해 5월에야 마무리됐다.
헌재 관계자는 "적시 사건 선정은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마련한 절차 규정"이며 "평소 재판관들 간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중요 사건은 따로 취급하고 있어 적시 사건 선정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사건 처리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을 인력 부족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급증하는 접수 사건을 소화할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탄희 의원은 "헌재가 사건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제도적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2019년 1월 이후 전무…그새 미제는 1천500건 넘어서 작년 기준 1천500건 이상의 미제 사건을 기록한 헌법재판소가 빠른 심리·선고를 위한 '적시 처리' 제도를 마련해놓고도 수년째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헌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시 처리 사건 선정지침'이 제정된 2013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9년 동안 '적시 처리'로 지정된 사건은 21건이었다.
병합 사건을 제외하면 14건에 불과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 사건을 접수하고 180일 안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기한을 넘기는 일은 흔하다.
매년 2천∼3천건씩 들어오는 사건을 재판관 9명과 헌법연구관 70여 명이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적시 처리 사건은 헌재가 맡은 사건 중 처리 지연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 지정한다.
적시 처리 사건이 되면 재판부의 집중 심리가 이뤄져 선고 기일을 앞당길 수 있다.
일종의 '패스트트랙' 방식이다.
선정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대표적이다.
헌재는 2016년 12월 9일 사건을 접수하고 같은 달 22일 적시 처리 결정을 내렸다.
접수부터 최종 결정까지 92일이 걸렸다.
변호사·변리사 시험, 국회의원선거 관련 사건 등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여럿이거나 사건 성격상 제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적시 처리 대상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서 사건 적체 현상이 좀체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시 처리 사건은 도입 첫해인 2015년 3건 선정됐고, 2016년 7건, 2017년 2건, 2018년과 2019년엔 1건씩 지정됐다.
2019년 1월 이후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다.
이런 가운데 미제 사건은 크게 증가했다.
2017년 922건에서 지난해 1천518건으로 5년 새 64%가량 늘었다.
2017년 1월 접수돼 지금도 심리 중인 국가보안법 7조 헌법소원 등 수년 묵은 장기 미제도 적지 않다.
노동자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헌법소원은 접수 10년 만인 올해 5월에야 마무리됐다.
헌재 관계자는 "적시 사건 선정은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마련한 절차 규정"이며 "평소 재판관들 간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중요 사건은 따로 취급하고 있어 적시 사건 선정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사건 처리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을 인력 부족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급증하는 접수 사건을 소화할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탄희 의원은 "헌재가 사건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제도적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