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길 물리적 충돌 우려…법무부 "출소자 거주지 강제못해"
실제 도로 막을시 공무집행방해죄 등 적용 가능 지적도
김근식 출소 D-2…의정부시 "도로 폐쇄해 호송 저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의 출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가 거주할 의정부로의 호송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의정부시는 김근식의 거주지 진입 자체를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근식은 17일 만기 출소 후 의정부시 소재 갱생기관에 거주할 예정이다.

그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시설 내·외부에서 24시간 밀착 감시를 받게 된다.

시설 외부에 감시 초소와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되고 상시 순찰도 이뤄진다.

외출 시에는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 등이 동행한다.

법무부와 경찰은 이를 위해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정부 주민들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그가 살 시설이 아동보호시설과 초·중·고등학교에 인접해 있다는 점도 주민들의 불안을 키운다.

의정부시는 김근식 호송을 저지하고자 물리적 충돌도 불사할 태세다.

김동근 시장은 이날 국·소장들을 소집해 긴급대책회의를 한 뒤 SNS에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를 의정부 시민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인근 도로를 폐쇄하겠다"면서 실력 행사 의지도 내비쳤다.

최정희 시의회 의장과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최영희, 더불어민주당 오영환·김민철 의원도 한목소리로 법무부에 김근식 입소 철회를 촉구했다.

법무부도 이러한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출소자의 거주지를 강제할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흉악범이라 해도 법이 정한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자유인'이 된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거주지가 의정부 시설로 결정된 것은 본인 희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일부 언론은 김근식이 원래 서울에 있는 시설 입주를 희망했다가 교정당국과 협의해 의정부행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으나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서울 소재 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의 경우 여성·청소년 전용 공간 외에는 공실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서는 의정부시가 도로를 막는 실력 행사에 나설 경우 공무집행방해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형사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지자체장의 권한 범위와 정당행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