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학동 참사 재판장이 엄벌을 약속했는데 실제 결과는 원청에 대단히 관대하고 하청·재하청업체에 일정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아니냐'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법원이 실제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고 질의했다.
고영구 광주지방법원장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하는 문제는 재판부가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어서 법원장으로서 얘기하기 적절하지 않다.
현재 항소 된 상태"라며 "담당 재판부가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기 의원은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이 있고, 법을 적용하는 재판관들이 간극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추세"라며 "그 간극이 계속 벌어지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국민의 정서와 상식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해 인근을 지나던 버스 탑승자 17명(9명 사망·8명 부상)이 사상했다.
물리적인 붕괴 원인과 공사 비리 등 두 갈래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건물 철거 하도급업체 소장·재하도급업체 대표·철거 현장 감리자에게 최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