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주도한 금속노조 간부, 일부 무죄 취지 판결
대법 "한진重 2차 희망버스 때 경찰 해산명령 위법"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1년 6∼10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다섯 차례 희망버스 집회를 주최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이듬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4차 희망버스 집회는 미신고 집회로 볼 수 없고 이씨를 주최자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해 7월 11일 열린 2차 희망버스 집회 부분도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뒤집었다.

당시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면서 '미신고 집회'라는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만큼 해산 명령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경찰이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해산명령이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경동 시인 역시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씨와 같은 이유로 판결이 한 차례 뒤집혔다.

송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9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