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국감자료
"산지 태양광 허가 4건 중 1건이 안전 경사도 초과"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4건 중 1건이 안전 경사도인 15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14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 경사 기준이 25도에서 15도로 개정된 2018년 11월 이후 허가된 산지 태양광은 총 3천684건이었다.

이 중 경사도 기준인 15도를 초과한 건수가 884건으로 24%에 달했다.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해 허가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51건, 2019년 470건, 2020년 53건, 지난해 1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 344건, 경북 152건, 경남 101건, 전북 92건, 강원 75건, 충남 58건, 충북 32건, 경기 28건, 세종 2건 등이었다.

기준 초과 범위는 25도 이하 20도 초과 240건, 20도 이하 15도 초과 644건으로 15도가 아닌 20도를 초과한 곳도 많았다.

경사도가 25도에 가까운 산지 태양광도 전국 곳곳에 있었다.

경북 영양의 산지 태양광은 25도로 가장 가팔랐고 경기 연천에 24.6도, 전남 장흥에 24.5도, 경남 의령에는 24.1도의 경사에 산지 태양광이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지난 5년간 태양광 광풍 속에 안전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산림청이 나서서 산림은 물론 국민 생명 보호라는 가치를 맨 앞에 두고 산지 태양광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