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해경 함정 5대 중 1대 내구연한 지나"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함정 5대 중 1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14일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경 함정 358척 중 62척(17.3%)이 내구연한을 넘겨 교체 대상이다.

이 가운데 26척만이 대체 건조가 진행돼 함정 승조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해경 보유 함정 내구연한은 강선의 경우 20년, 알루미늄 및 FRP 선박은 15년이다.

이 의원은 "영토 수호에 필수적인 해경 함정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오래된 함정의 대체 건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